-
제목 : 삼일절(3.1) 영사관 휴무안내
-
등록자 : 관리자
-
등록일 : 2010-02-24
-
3월1일(월)은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,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, 당관은 아래와 같이 휴무 예정이오니 민원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o 휴무일 : 3월 1일(월)
※ 2.27(토), 28(일)은 주말 휴무이며, 3월 2일(화)부터 정상근무
※ 상기 휴무기간중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관 당직전화(138-0400-6338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







무연고동포 대상 방문취업사증 관련 사기피해 주의
사증신청 대행사 모집기간 연장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