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: 재외국민 선거제도 안내
등록자 :  관리자
등록일 :  2010-02-03

1. 도입대상 선거 등

❍대통령선거 :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, 궐위로 인한 선거, 재선거

 - 유학생, 상사원,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

❍국회의원선거 :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

 - 지 역 구 :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

 - 비례대표 : 모든 재외국민

❍국민투표 :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함. 다만,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은 국내에서 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표할 수 있도록 함.

 ※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아 관할 구역에서 실시되
     는 모든 선거 및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.

 ※ 지방선거에 있어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에게 선거권․피선거권 부여

2. 재외선거관리 조직

가. 재외선거관리위원회

❍설치단위 : 모든 공관(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함)

❍설치기간 :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전 180일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터 선거일후 30일까지(약 7개월간)

  • 제19대 국회의원선거 : 2011. 10. 14. ~ 2012. 5. 11.
  • 제18대 대통령선거 : 2012.  6. 22. ~ 2013. 1. 18.

 ※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, 재선거 : 실시사유 확정일부터 10일 이내 설치

❍위  원

 - 정당원이 아닌 자로서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

 -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,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, 공관장 또
    는 공관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하되, 위원 정수는 홀수

 - 위원장․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, 공관장(공관장 추천 위원 포함)은 위원장이 될 수 없
    음.

❍간사 서기 등

   재외선관위위원장은 공관장과 협의하여 공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․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
   위촉할 수 있음.

❍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

 -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결정․공고

 -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

 -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

 -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

 -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

 -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나. 재외투표관리관

❍공관마다 해당 공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을 둠.

 ※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달리 선거기간 전․후에 설치되는 한시 기관이 아니며,
    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일(2009. 2. 12.)부터 운영되는 상시 기관임.

❍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

 -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

 -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․지원

 - 재외투표소 설비

 -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 총괄 관리

 -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

3.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

가.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

❍신고․신청기간 :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(91일간)

  • 제19대 국회의원선거 : 2011. 11. 13. ~ 2012.  2. 11.
  • 제18대 대통령선거 : 2012.  7. 22. ~ 2012. 10. 20.

❍신고 신청방법

 - 국외부재자신고 :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
    률」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으로서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․시․군의 장에
    게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서면(우편 신고 가능)으로 국외부재자신고를 함. 이 경우 외국에 있는
    사람은 반드시 공관을 경유하여야 함.

 - 재외선거인등록신청 :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
    람은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(우편 신청 불가)하여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함. 이 경우
   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․영주권․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
    를 첨부하여야 함.

나. 명부작성권자

❍구․시․군의 장 : 국외부재자신고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함.

❍중앙선관위 :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를 대상으로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함.

다.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․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

❍작성기간 : 선거일전 49일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(10일간)

  • 제19대 국회의원선거 : 2012.  2. 22. ~ 2012.  3. 2.
  • 제18대 대통령선거 : 2012. 10. 31. ~ 2012. 11. 9.

❍작성방법

 - 재외투표관리관은 국외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‘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’를, 재외선거인 등록
    신청을 받은 때에는 ‘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’를 각각 작성함.

 - 재외투표관리관은 ‘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’와 ‘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’를 구․시․군별로 분류
    후,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관위에 송부하며(신고서․신청서 첨부), 중앙선관위는 ‘공
    관부재자신고인명부(국외부재자신고서 포함)’를 접수 후 해당 구․시․군의 장에게 송부함.

 - 구․시․군의 장은 중앙선관위가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해당 구․시․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
    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‘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’를 작성하며, 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관리관이 송
    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‘재외선거인명부’를 작성함.

❍명부 열람․이의신청

  -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(선거일전 39일~35일) 국외부재자신고
     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음.

  -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작성권자(구․시․군의
     장)가 정한 장소에서 열람하거나, 명부작성권자가 개설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
    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음.

  -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권자(중앙선관위)가 개설․운영하는 인
     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인터넷으로만 열람할 수 있음.

  • 제19대 국회의원선거 : 2012.  3.  3. ~ 2012.  3.  7.
  • 제18대 대통령선거 : 2012. 11. 10. ~ 2012. 11. 14.

❍명부 확정 : 선거일전 30일에 확정함.

  • 제19대 국회의원선거 : 2012.  3. 12
  • 제18대 대통령선거 : 2012. 11. 19.

      

라.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

❍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신청․신고, 선거일전 34일부터 30일까지
    명부작성, 선거일전 30일에 확정함.

 ※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는 2018. 1. 1. 이후부터 실시함(공선법 부칙 제2조).

     

4. 재외선거 투표

가. 투표용지 발송

❍구․시․군선관위가 선거일전 25일까지 국제특급우편(EMS)으로 직접 선거인에게 자서식 투표용
    지를 발송함(선관위가 발송하는 시기이며 선거인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, 통상적으로 10일 이
    내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봄).

  • 제19대 국회의원선거 : 2012.  3. 17.까지
  • 제18대 대통령선거 : 2012. 11. 24.까지

 ※ 자서식 투표란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․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직접 쓰는 투
     표 방식을 말함.

 ※ 국내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․기호 등이 인쇄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는
     기표식 방법으로 투표하지만, 재외선거는 후보자 등록 전에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발송하므로
     부득이 자서식 방법으로 투표함.

나. 재외투표소 설치

❍재외선관위가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․운영함.

❍다만,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
    체 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.

 ※ 공관 또는 그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함.

다. 재외투표

❍재외투표관리 : 재외선관위가 관리하되, 위원 중 3명 이상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음.

❍재외투표기간 : 재외선관위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(6일간) 사이에서 정하는 기간

  • 제19대 국회의원선거 : 2012.  3. 28. ~ 2012.  4.  2.
  • 제18대 대통령선거 : 2012. 12.  5. ~ 2012. 12. 10.

❍투표시간 :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

❍투표절차․방법

 -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재외선관위가 공관 등에 설치한 재외투표소에 가서 국내부재자투표 절차
    에 준하여 투표함(우편투표 불가).

 -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․기호 등을 직접 쓴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
    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함.

 - 재외선관위는 매일의 투표마감 후 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를 재외투표관리관(공관장)
    에게 인계하고,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외교파우치를 이용하여
    이를 중앙선관위에 송부함(조기 송부 가능).

 - 중앙선관위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구․시․군선관위에 송부함.

❍재외투표 참관

 - 정당․후보자가 재외투표소별로 2인의 참관인을 추천함.

 - 정당․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재외선관위가 4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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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재외선거 개표

❍재외투표 접수

   구․시․군선관위는 ‘재외투표함’을 설치하고 재외투표를 접수하는 때마다 재외투표함에 투입하되,
  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(오후 6시)까지 도착된 것만 접수함.

❍재외투표 접수 마감 : 선거일 오후 6시

❍개표절차 : 국내 부재자투표 개표 절차에 준하여 개표함.

6. 국외 선거운동

❍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및 주재국 정부와의 분쟁(주권 침해, 내정 간섭, 주재국 법률 위반 등)
 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국내 보다 선거운동 방법을 대폭 제한함.

❍선거운동 방법

 - 인터넷 홈페이지, 전자우편, 전화, 말로 하는 방법(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에게도 허용된 방법)

 - 국내 위성방송시설(KBS WORLD, YTN 인터내셔널, 아리랑 TV) 이용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, 인
    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광고(정당․후보자에게만 허용된 방법)

❍단체의 선거운동 금지

   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.

❍정당․후보자에 관한 정보 제공

   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․후보자의 정보
   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재외선거인에게 제공함.

 - 공관 게시판 게시

 - 중앙선관위․외교통상부 및 각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
 - 전자우편 전송(수신을 원하는 자에 한함)

❍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
   아니함.

7.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방안

❍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
    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공관마다 재외선관위를 설치․운영함.

❍영주권자의 경우 반드시 공관을 방문하여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하되, 여권사본 외 비자․영주
    권․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.

 ※불법적으로 이중 국적 상태에 있는 자의 선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.

❍재외선거인 등은 반드시 공관 또는 공관 대체 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할 수 있
    도록 함.

❍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함.

❍중앙선관위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등록신청, 재외투표의 방법, 그 밖의 재외선거인의
  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사항을 홍보하는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 및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
   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.

❍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인이 전화․인터넷을 통하여 정당의 명칭, 후보자의 성명, 기호 및 선거공
    약 등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

❍중앙선관위, 법무부, 경찰청 등은 필요한 경우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재외선거사무 지원,
    위법행위 예방 등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