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제목 : 방문취업(H-2) 자격 동포의 체류허가 등 신청 절차 개선 알림
-
등록자 : 관리자
-
등록일 : 2010-01-22
-
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만성적 민원 혼잡도 해소를 통한 재외동포 체류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방문취업(H-2) 자격 동포들의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함으로 알려 드립니다
□ 개선내용
○ 방문취업(H-2) 자격 체류자는 사전 방문예약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방문
신청을 허용하고, 그 외의 자는 전자민원 또는 대리신청을 통해서만 가능
-- 방문취업(H-2) 자격 동포가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(외국인을
위한 전자정부)에서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 절차를 거쳐야 함
-- 사전 방문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“인터넷 전자민원” 또는 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․행정
사를 통해 대리신청”이 가능함
※ 사전 방문예약 또는 인터넷 전자민원은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에 접속, 방문예약 또는
전자민원 신청하고, 방문예약한 경우 예약접수증 및 신청서 등 접수
○ 위 개선내용이 적용되는 신청업무는 체류기간연장허가,재입국허가,외국인등록신고, 취업신고, 외국
인등록사항변경신고 및 체류지변경신고임
□ 시행 기관○ 서울․인천․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
※ 이외 사무소는 시행 기관이 아님
□ 시행일 : 2010. 2. 16.(화)부터
□ 문 의 : 국번 없이 1345(외국인종합안내센터) /끝/









방문취업사증 재입국대상자 접수기간 연장 안내
사증 개별신청 확대 및 우편송부제 시행